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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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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166, 0 . .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0헌마166 공소제기처분취소

청 구 인 김○용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 8. 28.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자(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08형제10836호), 피청구인이 인영감정 및 도장의 출처조사 등 유ㆍ무죄의 판단을 위한 핵심적인 증거를 조사하지 않은 채 자의로 증거를 취사선택하여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공소제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이는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참조).

검사의 약식명령청구도 공소제기의 일종임이 법리상 분명한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공현,민형기,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