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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전원재판부 2007헌마304, 2007. 10. 4.]

【전문】




사 건 2007헌마304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채 ○ 묵

대리인 변호사 최 창 희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인천지방검찰청 2006형제87332호 청구인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2006. 12. 28.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4.


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주 심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