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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0헌아70, 2010. 3. 30.]

【전문】

사 건 2010헌아70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2. 23. 2010헌아38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