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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204, 2007. 7. 26.]

【전문】





사 건 2007헌마20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진

국선대리인 변호사 배 영 철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07형제3323호 기소유예처분사건(피의자 청구인, 죄명 폭행)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1. 16.에 한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26.

재판관

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

재 판 관 이 공 현

재 판 관 조 대 현

재 판 관 김 희 옥

재 판 관 김 종 대

재 판 관 민 형 기

재 판 관 이 동 흡

주 심 재 판 관 목 영 준

재 판 관 송 두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