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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69, 2007. 6. 28.]

【전문】






사 건 2007헌마16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환

국선대리인 변호사 하 일 호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는바(대전지방검찰청 2006형제52337호),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대전 50바○○○○호 옵티마 택시의 운전자인바,

2006. 5. 6. 19:20경 업무로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정림동 소재 종로약국 앞 편도 5차로의 2차로 상을 가수원동 쪽에서 도마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교차로의 신호등이 정지신호임에도 직진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림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던 청구외 윤○범 운전의 대전 50바□□□□호 소나타 택시를 들이받아 동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입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6. 12. 28. 청구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위 윤○범도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청구인의 과실보다 위 윤○범의 과실이 더 큰 점, 위 윤○범에게 2주 상해를 입힌 것으로 사안이 경미한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자신은 신호위반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위 피의사실을 만연히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7. 2. 8.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6. 28.

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

재 판 관 이 공 현

재 판 관 조 대 현

재 판 관 김 희 옥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 판 장

재 판 관

재 판 관 김 종 대

재 판 관 민 형 기

주 심 재 판 관 이 동 흡

재 판 관 목 영 준

재 판 관 송 두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