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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4헌사166, 2007. 5. 31.]

【전문】






사 건 2004헌사16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 훈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광 석

본안사건 2004헌마243 학군사관 선발요강 및 세부계획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31.

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

재 판 관 이 공 현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 판 장

재 판 관

재 판 관 조 대 현

재 판 관 김 희 옥

재 판 관 김 종 대

주 심 재 판 관 민 형 기

재 판 관 이 동 흡

재 판 관 목 영 준

재 판 관 송 두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