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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0헌바138, 2010. 4. 13.]

【전문】

사 건 2010헌바13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36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1. 22. 대법원 2010재마7 사건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10. 2. 1.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카기36).

그 후 청구인은 2010. 2. 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기피사유로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라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3. 16. 각하되자(대법원 2010카기68), 2010.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36 사건이 2010. 2. 1.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0. 2. 9.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