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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300, 2007. 4. 26.]

【전문】






사 건 2006헌마30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강 ○ 희

국선대리인 변호사 권 형 우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5. 12. 20. 청구인에 대한 건조물침입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 제132040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26.

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 판 관

재 판 관 이 공 현

주 심 재 판 관 조 대 현

재 판 관 김 희 옥

재 판 관 김 종 대

재 판 관 민 형 기

재 판 관 이 동 흡

재 판 관 목 영 준

재 판 관 송 두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