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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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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181, 2009. 4. 14.]

【전문】





사 건 2009헌마181 재판취소

청 구 인 곽○목


피청구인 대법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법원에 합계 15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각 해당 재판부로부터 인지대, 송달료 등 보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소장각하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748 외 14건),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고(서울고등법원 2008라737 외 14건) 및 재항고(대법원 2008마1660 외 14건)가 모두 기각되자 이에 대하여 각 준재심을 청구하였는바, 피청구인은 2009. 3. 12. 인지대, 송달료 등 보정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각 준재심 소장각하명령을 하였다(대법원 2009재마5 내지 19).

이에 청구인은 2009. 3. 30. 위 각 각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은 제68조 제1항 본문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14.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