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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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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 2007헌사328, 2009. 4. 30.]

【전문】







사 건 2007헌사3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강○영 외 187인 ([별지]의 기재와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이우

담당변호사 이상경

본안사건 2007헌마10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30.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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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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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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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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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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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이강국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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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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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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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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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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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신청인 목록 생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