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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9헌바50, 2009. 5. 4.]

【전문】




사 건 2009헌바50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4.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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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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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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