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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9헌바64, 2009. 5. 4.]

【전문】





사 건 2009헌바6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103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4. 10. 상고심인 대법원 2009다10287 손해배상 사건에 관한 법관 기피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대법원 2009카기103)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9. 4. 1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이 위 대법원 2009카기103 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고, 대법원이 2009. 4. 17.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자(대법원 2009카기112) 2009. 4.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의 위헌 여부이고, 그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그 법률이 당해 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103 사건이 2009. 4. 10.자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4. 15.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4.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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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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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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