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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6조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09헌아58, 2009. 6. 2.]

【전문】




사 건 2009헌아58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박○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5. 12. 2009헌바6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위 법원 2006고단979), 이에 대하여 항소(수원지방법원 2008노3461) 및 상고(대법원 2009도1468)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중 형법 제15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었는데(대법원 2009초기149), 2009. 4. 27.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09. 5. 12. 기각결정을 받자(2009헌바65), 2009. 5. 15.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이 사건 청구이유를 보면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은 없고, 단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2.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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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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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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