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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0헌아89, 2010. 4. 20.]

【전문】

사 건 2010헌아8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16. 2010헌아6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 3. 16. 2010헌아6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기재한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어떠한 재심사유도 적시하지 아니한 채 위 결정이 부당함을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