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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0헌마224, 2010. 5. 4.]

【전문】

사 건 2010헌마22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정○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된 2010헌마162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