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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0헌바185, 2010. 5. 4.]

【전문】

사 건 2010헌바18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87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에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대법원 2010카기16)을 하였으나 2010. 2. 17. 각하되었고, 그 후 2010. 2. 24. 위 사건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87)을 한 다음, 그 소송 계속중인 2010. 2. 2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100)을 하였는바, 대법원은 2010. 4. 7. 위 각 제청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0. 4.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는바,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0카기87)은 위헌제청신청 당시 이미 그 당해사건(대법원 2010카기16)이 각하 결정으로 종결된 상태여서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