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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0헌바171, 2010. 4. 27.]

【전문】

사 건 2010헌바17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재마4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재마4호 사건이 2010. 2. 17. 각하결정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10. 2. 24.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인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의 위헌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