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2항에 규정한“제청신청(提請申請)이 기각(棄却)된 날”의 의미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제2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法律)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違憲與否審判提請申請)이 기각(棄却)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그 헌법소원(憲法訴願)은 제청신청(提請申請)이 기각(棄却)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제청신청(提請申請)이 기각(棄却)된 날”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각결정(棄却決定)을 송달받은 날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회사 대옥주택
대리인 변호사 김 원 중 외 1인
관련소송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3064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서울민사지방법원 90카 80106 위헌여부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의 사건개요를 보면 남인천세무서는 청구외 ○○회사 태백건설이 1987년도 귀속분 법인세 금 5,500,000원과 가산금 770,000원 합계 금 6,270,000원을 체납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1988.7.21. 위 청구외 회사소유이던 경기 평택군 팽성○ 안정리 소재 토지 4필지를 압류하여 같은 날 각 압류등기를 마쳤고, 한편 청구인은 같은 달 중순경 위 청구외 회사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금의 이행에 갈음하는 변제로서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이 취득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같은 달 22.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위 세무서 등은 1988.7.19. 위 청구외 회사의 1987년 귀속 법인세 경정분으로 금 850,180원, 1988.12.20. 같은 회사의 1987년 귀속 법인세 재경정분으로 금 38,176,812원, 동 방위세로 금 6,398,348원, 1989.4.1. 같은 회사의 1987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로 금 50,829,836원, 동 방위세로 금 9,241,780원, 합계 금 105,496,956원을 부과고지하고, 부동산 등의 압류에 있어 그 압류의 효력이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치도록 한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부과고지된 국세에 관한 체납액에 대하여서도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이유로 1989.6.21. 청구인에게 위 전액을 체납액으로 하여 위 토지를 같은 해 7.11. 입찰의 방법으로 공매할 것을 통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공매처분으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같은 날 위 청구외 회사가 체납한 위 국세전액 및 가산금의 합계 금 115,989,350원을 대납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공매를 피하기 위하여 대납한 위 금액중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미 부과고지처분이 되어 확정된 금 6,27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09,719,350원에 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90가합30642)을 제기하고, 위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 국세징수법(1974.12.21. 법률 제2680호) 제47조 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같은 법원 90카80106)을 하였으나 1991.10.4.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같은 해 11.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여부를 일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우편송달보고서 사본의 기재상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제청의 기각결정의 정본은 1991.11.1.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에게 송달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같은 달 18.에 제기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우편집배원이 위 송달보고서 기재일자에 대리인의 사무소 사무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결정정본을 사무원의 책상 위에 올려두고 그 곳에 놓여 있던 사무원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송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정당하게 송달사무를 처리하지 아니하였으며, 한편 위 사무원이 위와 같은 사실을 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다른 신입사무원이 위 결정정본을 임의로 소송기록봉투속에 보관하였기 때문에 대리인은 1991.11.16.에야 비로소 위 결정정본의 송달사실을 뒤늦게 알고서 같은 달 18.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므로 대리인이 송달사실을 알게 된 1991.11.16.부터 청구기간이 기산되어야 한다고 볼 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한 적법한 청구라고 하는데 대하여 살펴보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그 헌법소원은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당재판소 1989.7.21. 선고, 89헌마38 결정 참조).
그러므로 첫째, 송달의 기준시점에 관하여 보면, 설사 위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더라도 대리인의 사무원이 사무실에 도달된 위 결정정본을 소송기록봉투속에 보관하는 등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위 송달은 1991.11.1.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일응 유효하게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둘째, 대리인이 송달사실을 알지 못한 점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건기록에 첨부된 위 송달보고서 좌측상단의 기재에 의하면 우편집배원은 당일에 위 결정정본 뿐 아니라 관련사건(90가합30642)인 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판결정본도 동시에 사무실에 송달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대리인이 그 관련 본안 사건에 관하여는 2주일의 항소기간을 준수하여 1991.11.11.에 적법한 항소를 제기하면서 통상 본안의 판결과 같이 송달되는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의 기각결정정본을 챙겨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우며, 그 외에 달리 청구기간 경과 후의 청구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의 청구기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어서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