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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0헌바189, 2010. 5. 18.]

【전문】

사 건 2010헌바18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34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10. 21. 대법원에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09. 12. 28.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카기434). 청구인은 2010. 1. 4. 위 대법원 2009카기434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2010. 4. 15. 각하되었다(대법원 2010카기1). 이에 청구인은 2010. 4.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2010. 1. 4.에는 이미 당해사건(대법원 2009카기434)이 2009. 12. 28.자 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대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