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효력정지가처분

[전원재판부 2006헌사12, 2009. 3. 26.]

【전문】



사 건 2006헌사12 효력정지가처분

신 청 인 1. 정○권


2. 황○용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정진

본 안 사 건 2006헌마14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26.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