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6헌사149, 2009. 3. 26.]
【전문】
사 건 2006헌사14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민주노동당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1
대표자 강기갑
2. 김○일
3. 하○무
4. 강○경
5. 노○현
6. 남○호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변영철
본 안 사 건 2006헌마188 부산광역시 구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 원정수 조례 등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26.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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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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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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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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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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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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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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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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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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