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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6헌사165, 2009. 3. 26.]

【전문】




사 건 2006헌사165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한○석


2. 이○재


3. 장○혁


4. 이○수


5. 장○집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정충수, 안경재, 김용진

본안사건 2006헌마203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별표2 중 철원군부분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26.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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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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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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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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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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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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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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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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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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