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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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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

[전원재판부 2006헌사185, 2009. 3. 26.]

【전문】



사 건 2006헌사185 효력정지가처분

신 청 인 1. 임○대


2. 김○열


3. 김○호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정진

본 안 사 건 2006헌마240 충청남도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2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26.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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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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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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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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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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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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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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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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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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