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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08헌사553, 2009. 1. 6.]

【전문】





사 건 2008헌사55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08헌바153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6.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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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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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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