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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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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경정신청

[지정재판부 2008헌사565, 2009. 1. 6.]

【전문】






사 건 2008헌사565 결정경정신청

신 청 인 주○일


경정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8헌마389ㆍ568ㆍ632, 2008헌사408 결정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헌법재판소가 2008. 5. 27. 선고한 2008헌마389 결정, 2008. 9. 23. 선고한 2008헌마568 결정, 2008. 11. 4. 선고한 2008헌마632 결정의 각 주문 가운데 ‘각하한다’는 기재 부분을 ‘원심을 파기한다’로, 2008. 9. 23. 선고한 2008헌사408 결정의 주문 가운데 ‘기각한다’는 기재 부분을 ‘인용한다’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6.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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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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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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