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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8헌사283, 2009. 2. 26.]

【전문】




사 건 2008헌사28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학교법인 ○○학원


대표자 이사장 박○숙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박찬근

본안사건 2008헌마37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배제결정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26.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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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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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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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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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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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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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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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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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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