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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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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10헌아105, 2010. 5. 18.]

【전문】

사 건 2010헌아105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김○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는 이유 등으로 각하된 2010헌마168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0헌마168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단순히 2010헌마168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