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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각하결정 취소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9헌마120, 2009. 3. 24.]

【전문】




사 건 2009헌마120 언론중재위원회 각하결정 취소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현


피청구인 언론중재위원회 충북중재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충청매일이 1996. 7.경 청구인에 대한 허위보도를 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재산상 손실을 입혔다며 2009. 1. 29. 언론중재위원회에 추후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조정신청(2009충북조정2)을 하였으나 각하되자, 2009. 2. 26. 이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신청이 각하되더라도 청구인은 이에 상관없이 법원에 직접 추후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동법 제30조), 피청구인의 조정신청 각하결정은 청구인의 이러한 법률적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 등과 같이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라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24.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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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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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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