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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9헌마353, 2009. 7. 14.]

【전문】





사 건 2009헌마35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구치소 수용중 폭력행위로 피해를 입은 건에 관하여 검찰과 구치소측의 은폐, 조작 사실에 대한 규명을 구하는 취지로 2009. 7.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으로서는 자신이 범죄의 피해를 입은 부분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현재 고소를 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14.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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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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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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