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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불능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9헌마327, 2009. 7. 7.]

【전문】




사 건 2009헌마327 진상규명불능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박○균


피청구인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망 박○현의 군의문사에 대한 피청구인의 진상규명 불능결정이 조작되어 자신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며 2009. 6. 16.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위 결정은 피청구인이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상 부여받은 행정작용권한을 행사한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제기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7.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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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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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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