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9헌사75, 2010. 5. 27.]

【전문】

사 건 2009헌사7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배○준

2. 서○석

3. 노○범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박서진


본안사건 2009헌마6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호 단서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