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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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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서리임명행위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98헌사31, 1998. 7. 14.]

【참조조문】

헌법 제86조 제1항ㆍ제2항, 제87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4호
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4호,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정부조직법 제23조, 제26조

【전문】


【당 사 자】


신 청 인 국회의원 현경대 외 149인

대리인 변호사 이백수 외 18인

복대리인 변호사 정기호 외 1인

피신청인 대통령

대리인 김중권 외 4인

김종필

대리인 법무법인 가람(담당변호사 이건개)

복대리인 변호사 이석형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용준,김문희,주심,이재화,조승형,정경식,고중석,신창언,이영모,한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