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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0헌사422 국선리대인선임신청
신 청 인 박○석
주 문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헌법소원심판에 관하여 변호사 이석화를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 유
신청인의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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