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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0헌사47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송○순
본 안 사 건 2010헌바20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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