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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작성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0헌마316, 2010. 6. 8.]

【전문】

사 건 2010헌마316 공정증서 작성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1. 양○철

2. 양○석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윤덕주

피청구인 법무법인 성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 양○석은 그의 처 서○옥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및 양육권 등에 대하여 합의한 내용에 관하여 2007. 1. 4.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성실 증서 2007년 제5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 발급받았다. 청구인 양○철은 청구인 양○석의 아버지이다.


나.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행위가 공증인법 제39조, 제57조 등에 규정된 절차에 위배되고, ‘생전행위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내용 및 친권 포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무효인 법률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공증인법 제25조 제2호에 위배되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 재판청구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0. 5. 19.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행위는 2007. 1. 4. 있었던 것인바,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후인 2010. 5. 19.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다른 적법요건의 구비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