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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0헌바210, 0 . .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0헌바21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291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291호 사건이 2009. 8. 24. 기각결정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09. 9. 1.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인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의 위헌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민형기,조대현,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