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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각하결정 취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350, 2010. 6. 15.]

【전문】

사 건 2010헌마350 헌법재판소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정○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재 2010. 5. 4. 2010헌마224 결정에 대하여 단순 불복하는 취지로서 부적법하며, 설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본다 하더라도 기록상 청구인의 주장 내용은 이미 재심청구가 각하된 헌재 2010헌아117 사건에서의 주장과 동일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