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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358, 2010. 6. 15.]

【전문】

사 건 2010헌마358 재판취소

청 구 인 신○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신발판매업을 하는 자이고, 조○준은 ‘○○제화’라는 상호로 신발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자인바, 청구인은 조○준과 사이에 2005. 12. 15. 청구인에게 이전등록된 상표등록번호 제0204611호인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의 사용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조○준은 영업정리기간이 지난 2005. 9. 1.부터 2006. 2. 1.까지 사이에 이 사건 상표가 부착된 롱부츠 등 총 607켤레의 신발을 판매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부산지방법원 2006고정3350, 2007고정605(병합)}에서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07노3197)에서 롱부츠 59켤레에 대한 상표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벌금 90만 원이 선고되어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었다.


다. 청구인은 조○준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상표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3. 27.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07가합760). 청구인은 청구인 패소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항소를 제기하였고, 부산고등법원이 2010. 1. 20. 청구인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자(부산고등법원 2008나6731),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기 위하여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2010. 2. 17. 위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0카구3).


라. 이에 청구인은 위 부산고등법원 2010카구3 결정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0. 6. 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그런데 위 재판(부산고등법원 2010카구3)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