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0헌사513, 2010. 6. 15.]
【전문】
사 건 2010헌사51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송○순
본안사건 2010헌바21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