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194, 2009. 7. 30.]

【전문】




사 건 2009헌마19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오○주


대리인 변호사 정희찬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9형제11026호 재물손괴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9. 3. 18.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30.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