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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394, 2009. 7. 28.]

【전문】



사 건 2009헌마394 재판취소

청 구 인 여○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6322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8.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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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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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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