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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6조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09헌아81, 2009. 7. 28.]

【전문】





사 건 2009헌아81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박○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6. 30. 2009헌아6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법 제156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9헌바65)하였으나 2009. 5. 12. 각하되었고, 이에 대하여 거듭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는데도(2009헌아58, 2009헌아67), 2009. 7. 6. 또 다시 위 2009헌아67 결정에 대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정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 2009헌아67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8.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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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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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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