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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9헌마339, 2009. 7. 21.]

【전문】





사 건 2009헌마339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66. 9. 9.생인 자인바, 2009. 6. 24. 소방사ㆍ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0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1항 및 별표 2와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0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제1항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1항 및 별표 2 중 소방사ㆍ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0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제1항 중 순경 공개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0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

①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별표2와 같다.


[별표 2]

소방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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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별 │공개경쟁채용시험 │특별채용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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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령ㆍ지방소방령 이상 │25세 이상 40세 이하 │20세 이상 45세 이하 ┃

┠────────────┼──────────┼──────────────────────────────────┨

┃소방경ㆍ지방소방경, │ │23세 이상 40세 이하 ┃

┃소방위ㆍ지방소방위 │ │(사업ㆍ운송용조종사 또는 항공ㆍ항공공장정비사는 23세 이상 45세 이하)┃

┃ │ │ ┃

┃ │ │ ┃

┠────────────┼──────────┼──────────────────────────────────┨

┃소방장ㆍ지방소방장, │ │20세 이상 35세 이하 ┃

┃소방교ㆍ지방소방교 │ │(사업ㆍ운송용조종사 또는 항공ㆍ항공공장정비사는 23세 이상 40세 이하)┃

┠────────────┼──────────┼──────────────────────────────────┨

┃소방사ㆍ지방소방사 │21세 이상 30세 이하 │20세 이상 30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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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

①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표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표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

┃계급별 │공개경쟁채용시험 │특별채용시험 ┃

┣━━━━━┿━━━━━━━━━━┿━━━━━━━━━━━━━━━┫

┃경정 이상 │25세 이상 40세 이하 │27세 이상 40세 이하 ┃

┠─────┼──────────┼───────────────┨

┃경감ㆍ경위│ │23세 이상 40세 이하 ┃

┃ │ │(정보통신 및 항공분야는 23세 ┃

┃ │ │이상 45세 이하) ┃

┠─────┼──────────┼───────────────┨

┃경사ㆍ경장│ │20세 이상 40세 이하 ┃

┠─────┼──────────┼───────────────┨

┃순경 │18세 이상 30세 이하 │20세 이상 40세 이하 ┃

┃ │ │(함정요원은 18세 이상 40세 이 ┃

┃ │ │하,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

┃ │ │소정의 복무를 마친 것을 요건으┃

┃ │ │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21세 ┃

┃ │ │이상 30세 이하) ┃

┗━━━━━┷━━━━━━━━━━┷━━━━━━━━━━━━━━━┛


3. 판 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6월경부터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을, 2005. 10월경부터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각 준비하여 왔으나 이미 그 당시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응시 상한연령 제한으로 인하여 위 각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됨으로써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은 위 무렵부터는 이러한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았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기본권 침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및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이 각 경과한 2009. 6. 24.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1.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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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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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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