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사 건 2009헌마14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심○규
2. ○○토건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균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이호원, 박형삼, 신민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들의 주장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 ○○토건은 마산시 진북면 ○○리 104-1(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터널구조물 공사를 수행하는 회사, 청구인 심○규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바, 청구인들은 2008. 8. 28.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유한회사 성진 소속 운전기사 이○희가 덤프트럭을 후진하던 중 청구인 ○○토건 소속 근로자인 김○태가 덤프트럭의 뒷바퀴에 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2008. 12. 15. 창원지방검찰청 2008년 형제67977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들이 덤프트럭을 이용한 콘크리트 운반작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이○희에게 작업계획 내용을 교육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 제3항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원리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자만을 의미하는 것인바, 청구인 ○○토건과 이○희 사이에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규칙 제173조의 ‘당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제67조 제1호, 제71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3조를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의율한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다. 관련 조항
구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안전상의 조치) ② 사업주는 굴착ㆍ채석ㆍ하역ㆍ벌목ㆍ운송ㆍ조작ㆍ운반ㆍ해체ㆍ중량물 취급 기타 작업에 있어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작업계획의 작성) ① 사업주는 동력원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지게차ㆍ구내운반차ㆍ화물자동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고소작업대(이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행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때에는 그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작업계획에는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의 작업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청구인들은 덤프트럭을 이용한 콘크리트 운반작업에 있어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이○희에게 작업계획 내용을 교육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청구인 ○○토건과 이○희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및 규칙 제173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및 규칙 제173조의 해석상 사업주가 ‘자신과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아니한 다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계획 내용의 교육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이다.
나.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므로, 사업주와 피해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사업주와 가해행위를 한 자와의 사이에도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1 판결 참조).
또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에 있어서 작업의 안전 수행 및 소속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전자가 작업계획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을 것이 요구된다는 점, 규칙 제173조 제2항에서 작업계획의 내용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작업계획의 교육대상에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전자가 당연히 포함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근로자’라는 개념에 대한 형식적인 해석만으로 위험한 기계 등의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배제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에도 반한다 할 것이다.
결국, 규칙 제173조 제3항에서 말하는 ‘당해 근로자’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전자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