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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347, 2010. 6. 24.]

【전문】

사 건 2009헌마34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식

대리인 변호사 김영덕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진해시 이동 소재 해변공원 내 ○○ 휴게소를 운영하면서 2008. 8. 27. 11:00경 진해시로부터 공용전기 사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휴게소 주변 3곳에 커피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하여, 이때부터 2008. 9. 3. 16:00경까지 865.35KW 시가 57,660원 상당의 공용 전기를 무단 사용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며, 2008. 10. 30. 청구인에 대해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창원지방검찰청 2008형제55889호,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2009. 6. 29.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를 한 후 새로운 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원래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2. 24. 91헌마168, 판례집 4, 951, 955, 956 참조).

나.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09. 7. 16. 창원지방검찰청 2009형제41930호로 재기한 다음 약식명령청구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