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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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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414, 2009. 8. 18.]

【전문】




사 건 2009헌마414 재판취소

청 구 인 김○동


피청구인 1.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2.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9. 7. 24. 자신이 최○오 외 2인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의 각하의 불기소결정(의정부지방검찰청 2008형제65383호), 피청구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의 항고기각결정(서울고등검찰청 2009불항29호), 재정신청기각결정(서울고등법원 2009초재547호) 및 이에 대한 재항고기각결정(대법원 2009모658호)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위 재정신청기각결정 및 이에 대한 재항고기각결정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불기소결정에 대한 법원의 재판인 위 재정신청기각결정 및 이에 대한 재항고기각결정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불기소결정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원칙적으로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18.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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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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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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