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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0헌사602, 2010. 7. 6.]

【전문】

사 건 2010헌사60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10헌바24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