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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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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673, 2001. 1. 18.]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0헌마67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섭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상 혁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서울지방검찰청

2000형제85034호 사건

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0. 9. 15.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1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