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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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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577, 0 . .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577 재판취소

청 구 인 김○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2008. 9. 26. 선고 2008구합12191 판결 및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9. 6. 16. 선고 2008누33374 판결과 상고심인 대법원 2009. 8. 27. 선고 2009두11225 판결이 각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