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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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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9헌바217, 0 . .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바21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